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6. 17. C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를 2회만 납부한 채 이를 연체하여 2011. 12. 5.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고철사업에 필수적인 계근시설이나 고철 상하차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장에서 폐동의 계근이나 상하차 작업을 한 바 없는 등 사업장의 구비 시설이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실제로 폐동 도소매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폐동 도소매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폐동 도소매 사업에 다액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입처가 실제 존재함을 입증할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입처에 관하여 묵비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이체받은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납부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메탈씨,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진성상사, F, 주식회사 G, H, I, J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비철금속(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