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철사업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달 남짓의 기간 동안 1일 평균 8,000만 원 상당의 폐동 8톤을 수집하여 총 58억여 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폐동 매입처나 매입자금 출처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58억 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폐동 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폐동 1kg당 50원∼7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거래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손해가 나는 사업인 점, 피고인이 매출대금을 계좌로 받은 당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D의 사업장이 아닌 지역에서 각 거래처로 물건이 운송되었던 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속칭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의 매출자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세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계근증명서와 계근표를 조작하고 폐동을 실제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를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기도 한 점, G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에 G과 D 사이의 거래관계가 허위라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애초부터 D에 비하여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횟수도 많은 업체들에 대한 고발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D과 G 사이의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매출처에 실제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