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5.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8. 7. 2.경 공소사실의 2008. 11. 26.경은 오기로 보인다.
위 ‘E’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운영자인 G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8,112,3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387,217,3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고,
나. 2008. 9. 1.경 위 ‘E’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H 운영자인 I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184,54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33,122,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