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0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7:26 경 서울 서대문구 서 소문로 17 지하철 2호선 충 정로 역 지상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를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을 이용하여 파손하고, 같은 해 12. 29. 19:24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충 정로 역 역사 내 엘리베이터 CCTV 와 3, 4 호기 에스컬레이터 비상등을 파손하여, 합계 2,105,2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2016. 1. 1. 18:00 경 위 충 정로 역 대합실 14번 기둥에 설치된 B 홍보용 벽면 포스터( 가로 120cm X 세로 230cm )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여 위 포스터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충 정로 역 cctv 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