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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1』 피고인은 2018. 1. 24. 02:00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지층 ‘DPC 방 ’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키보드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흡연실로 쫓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던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4 세) 의 왼팔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453』 피고인은 2018. 1. 23. 12:37 경 서울 서대문구 서 소문로 17에 있는 충 정로 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19 세 )에게 “ 야 다리 접어 ”라고 말하고 “ 어느 학교 다니냐

” 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명지 전문대에 다닌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서울대야 개새끼야, 씨 발 새끼” 라는 등의 욕을 하고 가려 다가 피해자가 “ 욕하고 어디 가시냐

”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 회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을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 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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