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2:20 경 피해자 B(56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대문구 서 소문로 17에 있는 충 정로 역 4번 출구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