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서 소문로 17 지하철 2호선 충 정로 역 외선방향 승강장에 도착한 C 전동차 6-4 칸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5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신문으로 가린 뒤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D, 그 옆에 앉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들의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압수품 내 피해자 D 촬영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