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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19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27. 11:33 경 서울 서대문구 서 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 정로 역 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충 정로 역 CCTV 추적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범행 전력에 나타난 절도 범행과 그 범행대상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절도 범죄 전력 이외에도 사기, 공문서 위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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