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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054828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이유 아래 제7행의 ‘변경하였다’ 다음에 ‘한편, 피고는 매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한주택보증지부와 단체교섭을 하여 당해연도 임금인상액(이하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결정된 임금인상 소급분을 당해연도 1월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다.‘를,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을 제3, 4‘ 다음에 ’7, 11 내지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2014. 6.경’을 ‘2015. 10.경’으로 고친다.

나. 제6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임금인상 소급분은 기본연봉에 해당하고, 피고 보수 규정에 의하면 기본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잔액 또한 소급하여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다. 제6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성과연봉 등은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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