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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4 2017고단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2. 18. 02:25 경 강릉시 D, 203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40세) 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열어 준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 자로부터 ‘ 집 밖으로 나가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나가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E가 관리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쳐 깨트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8. 02: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가 집안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6 세 )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너희들이 뭘 잘했어,

너희들이 뭔 데 나한 테 이름을 물어봐, H 일이나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재물 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그대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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