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4:10경 울산 동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건다는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에게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너거들 노래방하고 짰나”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4회 밀치고 “좆까, 씨발 새끼야, 너그들이(너희들이) 경찰관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이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G가 제지하자 위 G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