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9. 19:48경 거제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2g을 건네받은 후, 2019. 1. 13. 20:5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2g을 C과 G에게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C,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위 E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결과보고
1. 감정회보서
1. E 노래연습장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