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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9고단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제14 내지 1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1) 피고인은 2018. 11. 17.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찾아 온 E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9. 21:43경 거제시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2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00: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8. 13:35경 거제시 J 부근 ‘K 편의점’ 앞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9. 1. 18. 17:56경 거제시 M 모텔 N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거제시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위 ‘G’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20.경 거제시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3. 10:00경 위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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