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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입구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14.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시장 부근 개천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2. 14.경 K으로부터 ‘내가 돈을 낼 테니 필로폰 5g 상당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필로폰 5g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같은 달 16. 04:00경 B이 운전하는 L 렉스턴 차량 안에서, B에게 K으로부터 건네받은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흰색 투명 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K과 B 사이의 필로폰을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16. 04:4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남자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을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2. 16. 05: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1번방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4.42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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