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우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 29.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휴게소 주차장에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약품33-1) 통보, 감정의뢰 회보서(2013-S-1329)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흔적 및 E 연락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0.03g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3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