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이 이를 갚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C의 친구인 D에게 항의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D로부터 전해들은 C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마음먹은 후, D에게 부탁하여 2011. 11. 중순경 구미시 E에 있는 ‘F’ 대리점 앞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뒤편에 필로폰 0.03g을 편지 봉투에 담아 숨겨두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숨겨둔 위 필로폰 0.03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8:00경 구미시 G원룸 B-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인 H, I과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상인 J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J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H이 지급한 10만 원, I이 지급한 4만 원을 위 J에게 건네주고, 위 J로부터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인 약 0.1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좌측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을 H, I과 균분하고, 자신의 몫인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