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7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CCTV 동영상( 증거 순번 8) 재생결과 및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몸을 잡아 밀친 것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2.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자료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판단한 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문 1쪽 15 행의 ‘2015. 12. 25.’ 을 ‘2014. 12. 25.’ 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