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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2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사실 오인) ①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AI은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상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위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이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나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서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 A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기에 있자 이를 제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범행 전후에 보였던 행동 및 당시의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 A 주변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서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및 피해자 AJ의 진술과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AI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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