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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2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어서 손을 빼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검사가 당 심에 제출한 ‘CCTV 동영상 화질개선 CD'에 따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곧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 두 손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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