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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30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1,897,960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여약정 1) 원고는 2016. 5. 2.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7. 5. 1. 이자 연 6.9%,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7. 5. 2.경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8. 5. 1.로 연장하였다. 2) 피고 B이 2018. 5. 1.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상환 기일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초 계약과 동일하게 각 연 6.9%, 연 24%로 하며, ②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은 2018. 9. 중으로, 3,000만 원은 2018. 10. 중으로, 2,000만 원은 2018. 11. 중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은 12. 중으로 총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 B이 이와 같은 분할변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③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피고 B은 2018. 9. 28.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가맹계약 1) 원고는 2016. 4. 22. 피고 C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4. 22.부터 2021. 6. 1.까지, 로열티를 월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1개월 이상 연체시 연 12%의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D’를 운영하였다.

2 피고 C이 2017. 7.분부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 8.경, 2018. 3. 28.경 피고 C에 로열티 지급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채무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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