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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3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9. 3. 28. 피고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9. 4. 30.,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 당시 상호는 ‘(주)E’였다.

과 피고 D이 같은 날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약정기일에 위 대여금이 상환이 안 될 경우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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