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5가단4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8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D 대 3,443.1㎡ 및 E 대 3,448.4㎡ 지상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은 440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 4. ~ 2006. 3. 피고의 총무이사였고, 2006. 4. ~ 2013. 4. 피고의 조합장이었다.

다. 원고는 2004. 11. 2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수협의 이자율(연 5.85%)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의 임원들은 2004. 12. 7. 이사회에서 조합장 1인, 부조합장 2인, 이사 6인, 임원 총 9인 중 8인의 출석과 출석한 모두의 찬성으로 이 사건 대여를 추인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분까지 이자를 주었다.

바.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조합원 총회)

1.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조합원 총회를 둔다.

3.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1/5 이상이나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사회)

1.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