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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9363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8. 31.자 대의원회에서 한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L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3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은 2014. 9. 22. 당시 1,470명이었다.

피고의 대의원회는 2014. 12. 12. 사업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조합해산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대의원 수는 106명이었으나 이후 사망 및 자진사퇴 등으로 대의원 수가 감소하여 2015. 8. 31. 당시 재적 대의원 수는 86명이었다.

다. 한편, 피고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2015. 6. 13. 및 같은 해

7. 11. 총 2회에 걸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적법한 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6항에 근거하여 2015. 8.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대의원 86명 중 71명이 출석하여 그 중 찬성 69명, 반대 2명으로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총회의 결의방법)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제18조 제2호 및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조합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의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 15인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되 대의원의 총수는 100인 이내로 한다.

제22조(대의원회의 결의방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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