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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15028
시공자 선정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4. 14:00 C교회에서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6행의 “승인결의를 하였다.”를 “승인결의를 하였다(이 사건 정기총회 의사록에는 참석 조합원 수에 관하여 총 조합원 113명 중 직접 참석 2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13면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호 철거업자ㆍ시공업자ㆍ철거자 선정 및 변경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제21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 3의 라.항 부분, 6면 끝에서 7행부터 10면 9행까지) 【라.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에 대한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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