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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6나2041249
대의원회,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3행의 “D 일대 51,849㎡”를 “L 일대 51,817㎡”로 고친다.

2면 하단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라.

항 기재를 추가한다. 라.

피고 정관의 내용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7인 이하

3. 감사 2인 이하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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