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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7 2017고합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 추행) 피고인은 2017. 7. 2. 18:19 경부터 같은 날 18:34 경 사이에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구 터미널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농협 장례식 장 정류장까지 구간을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반쯤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5. 13:07 경부터 같은 날 13:21 경 사이에 평택시 팽성읍 팽성읍 사무소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삼성아파트 정류장까지 구간을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 여, 13세) 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분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과 기간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각 버스 블랙 박스 영상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각 판결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 판시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에 각 판결문,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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