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2:07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5 층 D 사우나 어린이 놀이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그림,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편철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및 형 집행 후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찜질 방 또는 사우나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저지른 추 행 범죄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