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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5고합3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3:40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6 층 DPC 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게임에 열중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그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특히 각 강제 추행 전과는 모두 PC 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은 첫 번째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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