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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3: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교차로를 제주 시 쪽에서 덕수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7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가 금고 4월 ~1 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인 점을 참작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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