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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1:34 경 경기 시흥시 목감동 260에 있는 목 감지 하차도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목감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두 번째, 네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 완부 척골 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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