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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8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로 11번 길 7-13에 있는 백신고등학교 사거리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검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62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과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70 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과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6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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