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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1:18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 우체국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북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 J, D의 각 진술서( 일부 사본)

1. 각 진단서( 일부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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