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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나50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의 ①항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취하서에 현출된 E의 인영은 이장인 G가 마을 일을 위해 동네주민들의 도장을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인바(1987. 7. 7. 선고 86다카2575 판결 참조),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취하서에 현출된 인영은 E가 G에게 맡겨둔 E의 인장에 의한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인영의 날인행위는 작성명의인인 E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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