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및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및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및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10.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3.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위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및 2)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나아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피고 B은 갑 제1호증의 1 중 채무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은 본인의 필체임을 자인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대명11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 및 2의 피고 B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