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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6 2018가단103448 (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5. 15. 30,000,000원을 차용하고 C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 및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신청에 따른 2018. 3. 27.자 지급명령(2018차471.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8. 4. 1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또는 C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송달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상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가운데(제1차 변론기일 조서), 원고는 그 날인행위를 피고나 C가 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 및 C를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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