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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9 2016가단375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원고가 청구취지에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C, D,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0249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C은 90,294,477원 및 그 중 32,803,735원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D은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1,277,374원 및 그 중 4,642,062원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7,654,751원 및 그 중 12,640,558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의 C에 대한 채권 피고 A은 1993. 7. 1. C과 그 남편인 D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으로 9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D과 C이 1995. 2. 1. 피고 A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을 연 이율 1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95. 2. 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A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2004. 12. 16.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등 현재는 무자력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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