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에게 원고가 청구취지에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C, D,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0249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C은 90,294,477원 및 그 중 32,803,735원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D은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1,277,374원 및 그 중 4,642,062원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7,654,751원 및 그 중 12,640,558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의 C에 대한 채권 피고 A은 1993. 7. 1. C과 그 남편인 D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으로 9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D과 C이 1995. 2. 1. 피고 A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을 연 이율 1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95. 2. 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A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2004. 12. 16.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등 현재는 무자력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