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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3 2018가단52317
근저당권말소
주문

G에게, 대구 달성군 H 대 276㎡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1990. 2. 7. 대구지방법원법원...

이유

피고 주식회사 B, D, F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G은 1991. 12. 20. 피고 C에게 대구 달성군 H 대 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72424호로 1991. 1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1995. 4. 20.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29593호로 1995. 4.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E는 2015. 1.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2.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1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0. ‘G은 J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13,805원 및 그 중 17,775,788원에 대하여 200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달성군청 및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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