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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5.22 2013가단549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9가단292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0. 8. 1. “B은 유한회사 명일건설, D, E, F,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674,236원 및 그 중 426,453,866원에 대하여 1995. 3. 6.부터 1998. 2. 1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1994. 10. 17.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4. 10. 17. 접수 제194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여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 내지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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