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개명 전 이름 :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6. C(개명 전 이름 :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드단2310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C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2007. 5. 6.까지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2007.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9. C를 상대로 위 가.
항 사건의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로 같은 법원 2016드단2371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는 2005. 12. 26.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을 ‘2005. 12. 26. 설정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5. 12. 27. 접수 제1142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라.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