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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358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2.경 C과 사이에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전 1,0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539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1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638,703원에서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홍천군에게 27,64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74,490원, 3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이자 1순위 근저당권자 홍천새마을금고에게 30,037,30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299,27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4. 12.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배당 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함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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