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C에게 별지 목록제1항 내지 제6항기재각부동산 중 각 504분의 13 지분에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삼성카드로부터 삼성카드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12,221,714원과 이자 54,851,930원의 카드론 채권, 엘지카드로부터 엘지카드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19,877,302원과 이자 70,717,263원의 신용카드 채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C은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 소유의 각 504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4. 2. 23. 피고 A와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6. 피고 A 앞으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등기과2004.2.26.접수제190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소유의 각 504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6. 2. 24. 피고 B과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0.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6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무자력 등 1)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는 C의 지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상태이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소유의 각 504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9. 8. 4. 청구금액을 91,917,855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쳐 두었다. 2) C은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성동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A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