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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3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15. 진주시 소재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주류대금 145,76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32,0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수확인서, 각 횡령내역, 거래처 미수현황 파악, 각 매출 및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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