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6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1.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합자회사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류대금 165,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762,66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출처원장 등 자료 첨부, 지출결의서 첨부, 채권 잔고 확인서 첨부, 범행방법)

1. 잔고확인 결과내역, 2013년 현재 변제채권 현황, 각 2013년 3월 A 거래처 잔고 확인, 통장거래내역, 매출처원장, 지출결의서, 채권 잔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