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11. 8. 13.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회사’의 직원으로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대금 3,24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0,000원만 피해자에게 납입한 후 1,044,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2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8. 13.까지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일회용 용기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일회용 용기 대금 4,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00,000원만 피해자에게 납입한 후 2,00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9,3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내역 메모
1.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