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2016고단8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경소매점인 ‘C’에서 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업주로부터 안경테 및 선그라스 납품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납품대금 합계 25,08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범행 경위, 범행기간 등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