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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가단372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5. 3. 21. 피고와 구미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5. 3. 23.부터 2017. 3. 23.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7. 3. 23.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지급명령정본이 2020. 5.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민법 제63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0. 6. 4.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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