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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22 2017가단386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C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상태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함께 무허가 건물인 세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차임은 연 30만 원(매년 연말 지급)이고, 피고는 2014년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이 소멸했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6. 5. 17. 피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통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2016. 11. 17.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8. 6. 7.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2016.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해지통고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2. 26. 무렵 발생하는데, 피고는 그 때를 기준으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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