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265,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연 차임 쌀 1가마, 기한의 정함은 없음,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은 없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4.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그 등기,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반소장 부본이 2016. 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16. 3. 22. 기준 시가는 17,265,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10.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7,265,84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4. 12. 10.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5. 6. 9.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2016. 1. 27.자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