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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2237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이던 화성시 C 대 16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0. 4.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94. 9. 30.경 D와 사이에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매년 쌀 1가마씩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매년 쌀 1가마씩의 차임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년 이후로는 차임으로 약정한 쌀 1가마를 지급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년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더라도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해지통고할 수 있으므로, 해지의사표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는지 피고가 2011년분 이후로는 약정차임인 쌀 1가마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약정차임이 비현실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약정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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