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해자 D은 부부사이로 약 10년 동안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해온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F은 남매사이로 2013. 10. 초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9: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F이 위 장소에 노점을 차려놓은 것을 발견한 C과 피해자 D이 피고인과 F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잡힌 팔을 뿌리치며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